2007년 7월에도 영주권 접수가 됐나보군요?
님은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2006년 전반기에 간호사 이민 영주권 신청을 한 분이 영어 성적 없이
서류를 진행 시켰는데, 영어 성적 내기 전에 인터뷰가 진행돼 받았답니다.
영어 성적이 없어 뒤에 영어 성적을 제출 했는데(인터뷰 후 몇 개월 안에
제출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함) 이민국에서 리젝을 시켰다는 말을 듣은 적이
있습니다. 리젝 이유는 영주권 서류를 접수 시키는 시점에서 영어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류 미비로 보았고, 때문에 그 자체가 불체와 같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말을 듣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들 영어 성적 없이 간호사 영주권 신청을 하고 그 뒤에 영어 성적이 나오면
영어 성적을 제출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님께서도 아닐하게 대처하실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니 변호사와 잘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민 변호사들도
간호사 이민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이 말씀도 듣은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