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3/2011 7:21:57 PM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부모 중 각각 한 분에 대해서 별개의 신청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 분 모두 초청할 수도 있고 (두 건의 초청 임), 한 분만 먼저 초청하고 다른 한 분은 나중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