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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wi**** 공감0
조회1,154 작성일7/13/2011 6:04:2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부친만 초청할 수 있는지요.
사정상 어머니는 사업상 지금 이민가실 형편이 안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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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3/2011 7:21:57 PM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부모 중 각각 한 분에 대해서 별개의 신청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 분 모두 초청할 수도 있고 (두 건의 초청 임), 한 분만 먼저 초청하고 다른 한 분은 나중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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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11 4:45:02 AM
우 변호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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