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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유지및 I -130, I-485

지역California 아이디u**nyee7**** 공감0
조회3,288 작성일7/13/2011 12:00:25 PM
안녕하세요..

저는 F 1 visa로 OPT 가 2011년 8월 2일에 만료가 돼며 시민권자와 약혼한 상태로
내년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법적신분 유지때문에 미리 결혼신고 하려고 7월 초에 marriage licence 신청하고 court ceremony 를 우선 하여 했는데 제가 가전 지식이없어 licence 신청후 court ceremony appointment 까지 최소 한달정도걸린다는 것을 몰라 하는 수 없이 court ceremony 를 2011년 8월 1일 로 잡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certificate 나오는 데 몇일 에서 몇주 까지도 걸린다고 하던데..

1) OPT 만료후 60일 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능하니 certificate 나오는 데로 그 이내에 I-130, I-485 들어가면 신분 유지가 돼는 것 이지요?(결혼하는 한 불체자 로 있어도 상관없다고 들었지만, 그냥 그렇게 out of status 로 있기 싫어서요)

2) 시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I-130 와 I -485 같이 들어가도 됀다던데 1-130 은 시민권자가 I- 485 제가 filing 하는것 맞나요?
그리고 성 을 제 한국 여권상 성으로 아님 남편 성으로 기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I-130 proof of family 에 marriage certificate , G-325 A 및 제정.재산 다른서류(joint ownership, leasing contract, 등)있던데, 지금 현재로선 약혼후 같이 살고 있지만 약혼후 핸드폰 같이 family묶여 있는거나 신용카드 billing/mailing address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굳이
지금 렌트 중인 집계약서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수 밖에 빠른 방법은 없나요?

4) finger print 할때까지는 해외 에 나갈수 없다던데 그러면 finger print 후에 임시 영주권 받을때 까지는 permit 받으면 가능하나요?
permit 신청 I-130, I-485와 함께 긴청해도 돼나요?

5) work permit 재 신청이 가증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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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7/13/2011 2:04:51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드립니다.

1) 네, 시민권자와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 체류신분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I-130 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인하시고, I-485 는 본인이 사인하시면 됩니다.

3)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brary card 나 다른 공공기관에 부부로 신청하셔서 같은주소로 서류를 증명하면 됩니다.

4) I-131 advance parole 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5) Work Permit(I-765) 은 영주권 시청시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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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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