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드립니다.
1) 네, 시민권자와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 체류신분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I-130 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인하시고, I-485 는 본인이 사인하시면 됩니다.
3)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brary card 나 다른 공공기관에 부부로 신청하셔서 같은주소로 서류를 증명하면 됩니다.
4) I-131 advance parole 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5) Work Permit(I-765) 은 영주권 시청시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