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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시민권자 와의 결혼

지역Maryland 아이디m**fi**** 공감0
조회1,962 작성일7/10/2011 7:55:24 PM
저는 현재 F-1 비자를 가지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제가 결혼할 배우자가 현재 영주권자 인데,
배우자가 영주권자일때도 제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될런지.


당연히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영주권 신청하는데,
유리한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기간이나 수속절차등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제 부모님께서 영주권자이신데,
제가 이미 성인이어서,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와의 상담중에 영주권자 부모의 미혼자녀에 대한
영주권 신청이 2~3년정도로 앞당겨져 신청을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미혼'자녀에 대한것이기에, 위에 결혼문제에 대해서
조금 망설이게 됍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것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할지가 고민입니다.

만약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는것이 더 빠르거나
유리하다면, 지금 신청중에 있는 미혼자녀에 대한 영주권을
취소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냥 신청중에 있는 미혼자녀에 대한 영주권을
그냥 신청해놓고 나중에 승인이 나지않는다면,

그때 배우자 영주권으로 가는게 좋을런지.


글이 긴데,

1. 현재, 영주권 부모의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들어갔습니다.)

2. 결혼은 내년 2월경에 있을예정이고,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걸리는 기간)

3. 1,2 경우중 어느쪽이 유리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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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1/2011 12:21:40 PM
답글의 편의상 아래의 경우로 함축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반복하여 케이스를 언급해야 하기에 혼미스러울 것 같아 편이상 약호를 사용하여 답 드립니다.

영주권자 부모의 성인미혼자녀로 이민청원의 경우: A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의 경우: B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 결혼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의 경우: C

A의 경우에 지난 6월달에 이민청원서(I-130)을 접수했다면, 현재의 영주권문호개방속도(속도라 칭함)를 참조한다면 약 8년의 기간이 지나야 귀하의 영주권신청서류(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 동안에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귀하의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의 케이스로 변경되어 약 7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I-485단계가 됩니다. (초청자 부모의 신분이 영주권자인 경우와 시민권자인 경우 걸리는 기간의 차이가 1년 임을 유념하십시오.) 단. 부모님의 영주권신분인 상태에서 귀하가 결혼하게 되면 이민청원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시민권자인 신분에서 성인미혼자녀 이민청원서를 제출한 후 그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민청원서 자체는 유효하지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로 케이스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이민법 규정을 알려 드립니다. 순위가 바뀌면 기간이 더 걸린다고 해석하십시오. 또한 부모가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상관 없이 귀하는 미혼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운전면허 갱신/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유념하십시오.

부모님의 성인미혼자녀의 케이스로 수속을 진행하면 영주권신청(I-485)시 까지 현재의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된다 해도 이 조건은 해당합니다. 만일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한국에 출국하여 이민비자 신청의 절차를 거쳐 이민비자 취득 후 미국에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과거 미국의 불체기간으로 인하여 3년 또는 10년의 입국불허 조항에 저촉되면 이민비자 승인 받지 못합니다.

Waiver(면죄)절차를 통해 법무장관의 사면승인을 받고 이민비자를 승인 받을 수는 있지만 Waiver의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r가족 중 필수적인 의료치료의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거주하는 부모님과 같이 생활 할 수 없어 괴롭다 고통스럽다 또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하는 이유로 사면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고통은 사적이고 누구나 겪어야 하기에 오히려 그러한 고통의 댓가가 불법체류에 대한 벌칙이라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Waiver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B의 경우, 결혼하여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도 있으나, 귀하의 신분상에 주어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즉,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문호 개방 시 체류신분이 합법적이어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OS, I-485) 요청을 하여 영주권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상기 B의 경우 보다 영주권 신분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빠릅니다.

C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답은 배우자가 언제 시민권자가 될지 몰라 답변드리기 난처하지만, 귀하께서 잘 판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C의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귀하가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수속시작 후 약 4~6개월 후입니다.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의 길 입니다.

상기에 드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영주권문호개방속도가 현재와 같은 경우로 가정하고 드리는 답입니다. 속도에 따라 귀하의 영주권 취득기간이 결정되기에 속도가 얼마나 빨라 지는지는 매월 중순경 발표되는 미국무성 발표 "Visa Bulletin"을 참고하시어 가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매월 중순경이 되어야 알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귀하의 개인적인 상황을 잘 고려하시어 판단하시겠지만, 현재의 이민법 규정 상 일단은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신 후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기다리게 되면 부인이나 귀하나 심리적으로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혼하시고 부인이 시민권자 되시면, C의 케이스가 되어 몇개월 후에 영주권 취득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의 대안은 현재의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린 후, 부인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귀하의 영주권수속을 시작하는 방안도 고려 해 보십시오.

저희 미주한인복지회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기에 법적인 자문은 아니며 경험에 의한 정보교환의 차원이기에, 다른 이민전문 변호사와도 상담하시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글로서 설명과 조언 드리자니 빠트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쳐 생각지 못한 점이라 양해 하시고 귀하의 향 후 진로에 길잡이 정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11/2011 5:48:29 PM
본 중앙일보의 홈페이지에서 '영주권 문호' 라는 항목이 보일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문호는 이번 달을 기준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08년 3월 22일 (07년 8월 22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2008년 8월에 영주권자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이제서야 오픈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대략 3년 6개월 동안 잠자고 있다가 이제서야 깨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잠자는 시간이 없이 즉시에 바로 처리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오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3년 6개월 지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서류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기다리는 3년 6개월 동안, 체류에 일체의 불법이 있다면 한방에 끝입니다. 단 하루의 불체사실이 있다해도 그 서류는 왕창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저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시고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11/2011 5:59:30 PM
다시 간추려 말씀드립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오늘 서류를 넣는다면 6-7개월 후면 영주권 받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서류를 넣으면 4년 이상이 걸립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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