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제출후 이직 (#2)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oo**** 공감0
조회1,777 작성일1/25/2021 10:23:29 AM

최변호사님, 장변호사님,

친절하신 상담 감사합니다.

아래 "I-485 제출후 이직"의 질문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 회사에서 485를 접수시키고, 180일이 지난 후에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할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PERM/140/485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 아니면 485만 다시하면 되는 건지요 ?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5/2021 5:40:21 PM

영주권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perm, 140을 다시하시지 않고, 485j 보충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게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21 12:54:48 PM

안녕하세요


PERM 과 I-140 단계를 넘기고, I-458J 양식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9:46:54 AM

485 할 필요 없고, 485J  라는 수속만 하면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