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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제출후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oo**** 공감0
조회3,153 작성일1/24/2021 10:30:43 PM

안녕하세요 ?

저의 아이가 회사 스폰서로 조만간 I-485 접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485 접수 후 타회사(동종 IT 업체)로 이직이 가능한지요 ?

접수 후 180일 이내에는 이직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혹시 접수를 보류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I-485를 진행할 경우 Perm 및

I-14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요 ?

친절하신 상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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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5/2021 9:28:15 AM

이직으로 인하여 설령 고용주가 140 승인후 이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선일자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새 고용주가 회사를 인수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PERM 및 140을 다시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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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21 9:48:51 AM

안녕하세요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I-140 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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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9:44:53 AM

485 접수후 180 일 지나면 이직 할수 있고,  180일 이전에 이직은 좀  복잡해 집니다. 

가능하면 485 후 180일 이후 이직   쪽으로 선택 하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21 10:01:42 AM
최변호사님, 장변호사님,
원 질문자입니다.
친절하신 상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485접수후 180일이 지난 후에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할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PERM/140/485를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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