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나에게 최소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수익 혹은 자산은 나의 봉급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485 접수 후 180일까지는 청원(petition)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부분은, 고용주가 채용조건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입니다.
2020년도 8월에 4년제를 졸업하고 3년의 OPT 기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작은 회사(확실하지않지만 연매출 $2 million 정도)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영주권 스폰을 진행하려는 중에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저한테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줘야한다거나, 회사의 수익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까요? 이 외에 회사가 갖추어야하는 조건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것도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사는 나에게 최소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수익 혹은 자산은 나의 봉급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485 접수 후 180일까지는 청원(petition)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부분은, 고용주가 채용조건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본인의 Prevailing Wage 를 줄수 있는 수준이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시라면, 비숙련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최저 임금 있습니다.
변호사 만나, 이야기 나누면, 대강은 알수 잇습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2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