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생하셨다면, 별도의 출생증명서가 없으시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실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번역하시고, 번역하신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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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