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접수일자는 2001년 9월 12일
승인날짜는 2008년 10월 30일
우선일자 2001년 8월 20일
자녀들의 생년월일은,
생년월일 1984년 11월 15일
생년월일 1986년 7월 21일
이면서, 미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페티션의 펜딩기간은 실제로 접수된 날짜로부터 따지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우선일자가 이민국에 접수된 일자이므로 그 날로부터 승인된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7년 72일이 나옵니다. 승인통보서상의 접수일자는 이민국의 전산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날짜이므로 실제 접수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일찍 접수된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우선일자가 실제 이민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주장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일이 더 빠른 1984년 11월 15일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CSPA 생일은 1992년 1월 11일인 셈입니다.
그러면 2013년 1월 11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생일이 늦은 동생은 더 계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I-130 승인통보서의 사본 및 재정보증서 기타 구비서류들과 함께 해당 이민국에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조정 신청서를 CSPA 나이 21세가 되기 전에 제출하면 영주권 심사기간 동안에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I-485 Pending 이라는 신분으로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Work Permit 을 발급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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