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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에이지아웃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68**** 공감0
조회1,964 작성일7/20/2011 9:43:52 PM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다 아이가 21살이 넘어가면 에이지 아웃이란걸로 영주권박탈을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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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1/2011 10:35:38 AM
아동보호법, 즉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나이는 I130 또는 I140 등의 페티션이 펜딩되어 있는 기간을 실제 나이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일지라도 미성년자로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일자는 2001년 9월 12일
승인날짜는 2008년 10월 30일
우선일자 2001년 8월 20일

자녀들의 생년월일은,
생년월일 1984년 11월 15일
생년월일 1986년 7월 21일

이면서, 미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페티션의 펜딩기간은 실제로 접수된 날짜로부터 따지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우선일자가 이민국에 접수된 일자이므로 그 날로부터 승인된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7년 72일이 나옵니다. 승인통보서상의 접수일자는 이민국의 전산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날짜이므로 실제 접수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일찍 접수된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우선일자가 실제 이민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주장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일이 더 빠른 1984년 11월 15일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CSPA 생일은 1992년 1월 11일인 셈입니다.

그러면 2013년 1월 11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생일이 늦은 동생은 더 계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I-130 승인통보서의 사본 및 재정보증서 기타 구비서류들과 함께 해당 이민국에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조정 신청서를 CSPA 나이 21세가 되기 전에 제출하면 영주권 심사기간 동안에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I-485 Pending 이라는 신분으로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Work Permit 을 발급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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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11 4:32:46 PM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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