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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 방법?

지역Texas 아이디k**son**** 공감0
조회2,567 작성일7/20/2011 4:20:23 PM
전에 245 조항으로 신청했다가 스폰서 문제로 (스폰서가 파산)
정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지금 현금으로 50만불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님 무조건 100만불 모으는게 더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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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0/2011 4:31:46 PM
50만불로 투자이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Rigional Center 를 이용하거나, 전국 평균 성장율 보다 낮은 구역에의 투자는 50만불로도 이민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7/13/2011) 이민국과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미 승인되었으나 스폰서가 없어진 경우에 이미 승인된 I-140 이민페티션의 우선일자의 유효성에 대해서 어느 이민변호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민법의 규정과 국무성의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있으니 국무성의 지침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무성의 지침은 승인된 이민페티션은 사기나 허위 사실로 인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우선일자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답변하기도 하므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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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11 1:07:02 AM
지금은 때 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지나 칠 수 가 없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정 하시려면 되신다면 약 2~3년만 기다리셨다가 그때 결정 하셔도 늦지 않으실 듯 싶은게 저의 심정 입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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