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최근에 (7/13/2011) 이민국과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미 승인되었으나 스폰서가 없어진 경우에 이미 승인된 I-140 이민페티션의 우선일자의 유효성에 대해서 어느 이민변호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민법의 규정과 국무성의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있으니 국무성의 지침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무성의 지침은 승인된 이민페티션은 사기나 허위 사실로 인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우선일자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답변하기도 하므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