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 방문시 몇개월 이상 체류 할경우 재 입국 허가서가 필요한가요?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수 있으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체류기간이 짧을 경우엔 방문 횟수가 잦아도 관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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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님 답변답변일7/20/2011 12:49:57 PM
6개월 이상 나가실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 길 권해 드립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131을 작성 하시고, 필요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며, 3-4주후 지문 날인 후에는 출국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