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원한다면 가족다 오지않고 본인의 언니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민문호추세로 본다면 8-10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먼저 이민청원서 I-130 승인만 받으시고 이민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비용은 이민국신청비 $420 외 변호사 고용시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