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신청하는 케이스에 따라 과거의 불법취업(자영업)의 영향을 받을런지 받지 아니할런지 결정됩니다. 즉,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일 불법취업으로 인해 그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적발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승인 받지 못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