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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새로 상정된 이민법(영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1,023 작성일7/18/2011 10:46:35 AM
최근 신문기사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서 미국 내에 비지니스를

설립하여 연간 매출이 10만불 이상 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내준다는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 미국에서 2005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2009년에

아버지 회사 소속으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2009년 부터 LA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연매출 10만불 이상의 조건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발의한 이민법에 제가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쯤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현재는 e-2 직원 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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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0/2011 10:43:09 AM
귀하가 관심 갖고 있는 영주권케이스는 “2011 StartUp Visa Act”라고 하며, 2010년에도 법안으로 상정이 되었으나 흐지부지 무산된 법안으로서 금년도 4월에 다시 상하원 법사위원회에서 결의된 법안으로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지만, 과연 이러한 법안이 미의회를 통과하여 법으로제정이 될런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법사위원회 및 상.하의원들의 찬성여부를 기다리는 법안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아니한 법안이기에 법으로 제정이 될런지 확신할 수 없지만. 글쓴이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글 드리는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 StartUp 비자는 기업가들에게 세가지 방안의 영주권 기회(EB-6비자)를 부여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로서 해당자격자에게는 EB-6라는 새로운 비자/신분을 부여하고 2년 후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 시키면 영주권을 승인 해 주자는 방식으로 제안된 법안입니다.

첫째방안은, 해외기업인이 미국 내에서 최소 10만불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StartUp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후에 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50만불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금 확대와 50만불 이상의 년간 매출액을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두번째 방안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유효한 H-1B 소지자이거나 또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 수학, 컴퓨터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들로서 년간 3만불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이거나 6만불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소한 2만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우 StartUp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 2년 후에 그 기업체에서 3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10만불 이상의 투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년간 10만불 이상의 년간 매출액을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번째 방안은, 해외기업인으로서 해외의 기업체의 최근 과거 12개월동안 년간 매출이 10만불 이상인자는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 2년 후에 그 기업체에서 3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10만불 이상의 투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년간 10만불 이상의 년간 매출액을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기 세가지 경우를 종합해 보면,
1. 미국 내 또는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유효한 H-1B 소지자는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2. 1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엔 미국 내에서 과학, 수학 및 엔지니어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여야 하고
3. 2년 이내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고용창출의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답변일 7/21/2011 9:27:27 AM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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