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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장기근무를 한국서 하게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r**24**** 공감0
조회643 작성일7/18/2011 9:23:13 AM
시민권자입니다.
미국공무원 으로 한국으로 발령받아 장기근무하고있읍니다.
앞으로도 10년은 할거같은데.....
저희식구는 비자관련에 문제가 없지만.....
어머니한분만 영주권자인데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에 들어가야한다고 믿고 계시네요.
꼭 그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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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9/2011 11:48:48 AM
어머니께서는 최소한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하시어 미국영주의사를 푀가하지 않았슴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어머니라는 관계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의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도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는 귀하 가족과 더불어 한국에서 거주하시는데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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