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fff

지역California 아이디s**de**** 공감0
조회982 작성일7/17/2011 6:23:38 PM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7/18/2011 7:34:02 AM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180일 이후에 AC 21 조항에 의거해 스폰서를 바꾼 경우에, 별다른 조치없이 EAD로 취업을 했지만 새 고용주는 질문자님의 취업 영주권 스폰서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시 스폰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영구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위해 영구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