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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kasc관계자분에게 다시 정정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kon**** 공감0
조회858 작성일7/17/2011 9:07:57 AM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서류가 취업비자h-1b가 아니고 취업이민입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dol에 노동인준서를 2001년 4월27일에 신청한 접수증이 있습니다.i-130승인은 2002년7월29일에 받았습니다.그렇다면 큰 아들의 경우1986년 7월29일생이니까 만16세에 신청했으니 21세를 기준으로 5년의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참고로 저희가 신청한 가족이민서류는 형제초청이 아니고 시민권자 기혼자녀초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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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7/2011 2:48:05 PM
1. 취업비자를 위한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이 아니고 취업이민(Green Card)를 위한 Labor Certification이어야 합니다. 신청한 Labor Certification이 맞는다면 승인이 되었나요? 또 당시의 스폰서회사의 재정상태가 약속한 급여를 줄 수 있는 조건에서 L/C를 신청했나요? 아니면 승인될 수 없는데 무조건 L/C만 신청해 놓고 보자하고 서류를 노동부에 신청했나요? 이 부분도 중요한 잣대이오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2. 가족초청 청원서 I-130의 이민국에 신청한 일자가 애매합니다. 지난번 질문에는 2002년 7월 29일이 신청한 일자였는데 이번 글에는 승인 일자로 올리셨습니다. 현재의 아들의 나이에 I-130신청하여 승인 받은 날까지 (I-130 신청 <--------------------> 승인까지 ) 걸린 기간을 더하여 나온 숫자가 아들의 영주권신청 가능한 연장된 나이 입니다.
답변일 7/17/2011 2:48:25 PM
노동부에 접수한 서류가
LCA------>LABOR CODNTION APPLICATION 이 아니고
L/C------->LABOR CERTIFICATION 이어야 만이 귀하 가족이 245(I) 수혜자 입니다.
두가지의 용어가 비슷하여 혼동 할 수 있으니 다시한번 살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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