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히 부인의 I-485신청 진행하시되 반드시 I-824 동시에 접수하십시오. I-824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I-130신청과 동일하다고 생각되지만, 3~4년의 시간단축을 생각하면 불만이 덜 하실 것 입니다. i-485신청서류와 I-824그리고 기타 보충서류들 잘 챙기시고 귀하의 I-130신청서와 I-797 C첨부하십시오. 물론 결혼증명서 상에 결혼일자가 귀하의 영주권승인 받은 일자 전으로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일에 대비해서 부인의 체류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부인의 신분조정이 거부된다면 부인은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고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인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되면서 신분조정 거부 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항소조치를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신분)이 되어 유리합니다.
이 글을 읽게 되는 다른분들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알립니다. 글쓴이의 경우에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승인 받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기에 I-824진행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청원서인 I-140을 신청할 당시에는 미혼의 신분이었는데 영주권문호 대기하는동안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글쓴이가 영주권승인을 받는 당시에는 부인에 대한 신분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임을 유념하십시오.
만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다음 날 결혼을 한 경우라면(가정), I-824진행이 아니라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로 I-130을 수속해야 되고 약 3~4년을 기다린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어야 그 때 영주권신청(I-485)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분이 혼동하실 수 있어 추가로 정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