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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결혼전 재산 분할 방지에 관한 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1**5silve**** 공감0
조회2,493 작성일1/26/2021 10:18:49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 곧 살 예정인데 요즘 하도 이혼이 많아 


결혼하기전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이나 배우자에 재산에 대하여 1불도 위자료나 어떠한 경제적 책임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이 있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그런 계약서가 실제로 있는지?


그러한 계약서가 이혼시에 효력이 확실하게 있는지요?


또 아이가 혹시 생겼을경우 양육비에 책임에 대한것도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켈리포니아 지역은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남자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해서 그런것들을


확실히 방지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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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21 1:12:33 PM

안녕하세요


혼전계약서로 재산과 배우자 생활비 관련하여서는 동의하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양육비 와 양육권 문제에 대하여서는 혼전계약서로 동의하실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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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21 11:00:24 AM
질문하신 내용은 CALIFORNIA’S PREMARITAL AGREEMENT LAW 입니다. 문의한 내용중 자녀 양육권, 양육비 관련 (Anything regarding child custody or child support) 를 포함 몇가지 허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으니 가정법 변호사와 상의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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