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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35**** 공감0
조회2,264 작성일1/26/2021 12:33:10 PM

"연방정부 “질병 예방 통제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은 2020 년 9 월 4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주거용 세입자에 대한 퇴거 중단을 명령했다.

CDC 의 퇴거 중단 조건에는 California 법률처럼 세입자가 2020 년 9 월 1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 까지 세입자가 임대료의 25 % 를 지불하라는 강제 조건이 없다.

지방 정부 법률이 CDC 행정 명령보다도 세입자를 더욱 보호 하는 경우에만 지방 정부 법이 우선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CDC 행정 명령이 우선된다.

세입자는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지만 12 월 31 일 까지는 퇴거를 당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CDC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단, 세입자가 임대료의 25%를 2020년9월부터 지불해야함). 되어있고, CDC 법이 캘리포니아 정부법 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렌트비의 25%를 지불하지 않아도 2020년 12월까지는 퇴거조치를 당하지 않지만 이미 종료되었고, 문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갭이 생기는데 이기간 동안에만 세입자가 25%를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2020년 9월 1일 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지불해야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에는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2021년 6월말까지 퇴거중단을 한다고 했는데 전제조건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25%를 지불했고 코비드19으로 수입에 영향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랜드로드에게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A County에서는 2월말까지 퇴거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위의내용과 합쳐서 보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9월말까지 퇴거중지를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25%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렌트비 25%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퇴거조치를 당할 걱정에 잠을 못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어떻게 해서든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렌트비 25%를 지불해야만 2021년 6월까지 퇴거를 안당하는건지 아니면 LA county의 2월말까지 퇴거중지를 믿고 2월달안에 바이든대통령이 퇴거중단조치를 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퇴거조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근거없는 답변을 다는 일반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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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21 1:13:34 PM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는 25%의 렌트비도 내지 않으셨다면, 퇴거소송을 당하실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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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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