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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선천적 이중국적 남자(출생신고 ×)가 한국에 3년 체류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y333**** 공감0
조회3,201 작성일1/26/2021 3:42:07 PM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적 이중국적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입니다(영주권자)
제 남편은 87년 미국 출생. 당시 부모님은 영주권자. 한국에 출생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근거지는 계속 미국이엇습니다.
현재 2명의 자녀가 있구요.
한국에서 3년 정도 체류하고 싶은데 남편은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잇나요?
해외동포비자? 결혼 배우자 비자?
만약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면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현재 만 33세인데 한국에는 3년만 머무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녀 부양의 이유를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잇는지 귱금합니다.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능데, 6개월에 한 번씩 미국 (사이판, 괌) 방문 후 한국으로 재입국해서 체류는 가능한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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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6/2021 5:22:28 PM

아직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아,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 이탈이 쉽지 않게 되어 있으신 상황입니다.  남편은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37세까지는 한국에 6개월이상 장기체류하시게 되면, 병역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가시는 경우라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시어 한국에서 출생신고 후 한국여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 한국여권을 받으신 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국적은 이미 자동으로 부여된 상황입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실 수 없는 상황이니, 해외동포비자, 배우자 비자를 받으실 수 없고 병역연기는 24세가 되시는 해에 하셨어야 하는데 시기를 놏치신 상태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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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1:45:49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남편분께서는 6개월 이상 체류시 병역의무가 생기시므로, 장기체류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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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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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21 5:31:56 PM
현재로선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18세 전에 국적포기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러질 않아서 지금은 못 합니다. 올해 또는 내년 중으로 법이 바뀔 예정이나 언제쯤 될 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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