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 일정한 기간 임시로 체류하게끔 허가해 줄수있습니다.
2) 과거 영주권 포기/반납 사실이, 영주권 재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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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