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으셨다면,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본인의 우선순위가 되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아닌, 해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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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