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이나 140 의 경우, 취업이민의 고용 관련 상황에 대한 검토가 주라면, 485 의 경우, 신청인의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 유지 여부 및 기타 영주권 결격 사유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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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