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존의 I-601A waiver 가 영주권자 가족까지 확대되었지만, 기존의 극심한 고통의 기준에 대한 완화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극심한 고통' 이 없으시다면, 신청을 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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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