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여 H-1B 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485 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퇴사를 하더라도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EB2 를 다시 하거나, 또는 priority date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EB3 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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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