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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에 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m**in80**** 공감0
조회964 작성일7/25/2011 4:06:29 PM
아들이 시민권자 인데 학생 신분이였기 때문에
Tax 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증 코싸인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코싸인 해주는 사람이 어느정도 Tax 낸 기록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 하구요
코싸인 해주고 혹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주권 받은후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코싸인 해준사람의
효력은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나이는 52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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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5/2011 6:44:12 PM
아드님의 택스 리포트가 없다 해도 반드시 아드님의 I-864 를 첨부해야 합니다. (income $0.00 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co-sponsor 의 I-864 를 첨부하세요.
Cosponser 는 그 분의 가족수 + 1 을 하여 Poverty Guide line 을 보시면 됩니다.
즉, 코사인 해주실분의 가족이 3인 이라면 sponsor 하실분을 더하여 총 4인이 됩니다.
4인의 경우 $27,937 이상의 년 인컴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5인 이라면 $32,712 입니다.
현재까지 co-sponsor 해 주었다고해서 특별한 불이익이나 벌금을 물은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여 영주권 받은 사람이 거짓으로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을 때 co-sponsor 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권을 받게되면 co-sponsor 의 법적인 책임은 끝납니다.
답변일 7/27/2011 6:21:44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15/2011 6:32:55 PM
안녕하세요..Collctionsimple입니다.
재정보증을 해주었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악으적으로 거짓으로 재정 보증한게 탈로날 경우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보증을 해줄 수 있는 기본이 4인 가족으로 쳐서 대략 28000정도 면 가능합니다.

재정 보증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받게 되면 재정 보증인은 법적인 책임이 끈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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