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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 후 얼마나 더 근무를 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n9**** 공감0
조회3,107 작성일7/23/2011 9:32:51 PM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취업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진게 6개월 정도 됐는데 영주권 신청 중이기에 사장님께서 편의를 봐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들을 주위에서 하네요. 지금 영주권을 받은지는 10일 정도 됐습니다. 최소 몇개월 정도를 제가 세금 보고를 해야 나중에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안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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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3/2011 11:25:32 PM
취업영주권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의 최소근무기간에 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보수적으로는 최소 1년간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이 동료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전혀 근무하지 않았어도 시민권취득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았다는 일반 경험자들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없이 이런 분들의 얘기에만 귀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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