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애매하게 하시면 답변도 피곤해집니다. 질문하신 분이 시민권자입니까? 영주권자입니까? 시민권자라면 일체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불체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결혼하실 상대방이 불체가 되었고 본인이 영주권자라면 시민권 받을때까지 불체로 살아야 합니다.
c**o2**** 님 답변
답변일7/24/2011 8:36:15 PM
남편이 시민권자이고,약혼자비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역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B1)결혼했습니다. 영주권은 8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입국시 입국대에서 별도 인터뷰했고,5개월 체류이유를 말했더니 i-94에 5개월 기간을 적어주었습니다.이때 결코 결혼이야기는 언급해서는 안됩니다. 영주권 신청도 4개월 후에 신청을 했고 (결혼목적으로 국에 들어 온 것을 알게되면 100% 거절당합니다.미국에 와서 여행중에 두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 처럼 하셔야 합니다.) 접수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접수한 이후에 영주권 서류 진행중에는 불체신분이 아니랍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영행허가서와 워크퍼밋을 함께 신청하시면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참고로...미국 입국관련 저는 불체한적도 없고, 범죄에 걸린 적도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