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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여행비자로 와서 혼인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공감0
조회7,100 작성일7/23/2011 12:33:05 AM
안녕하세요.

지금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데 유학생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CASE 인데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청할수 있나요?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을 지나도 상관이 없는지요?
모두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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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네스 최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9:57:38 AM

본인이 시민권자이신지?

영주권자이신지의 언급이 없으시네요?

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영주권 취득이라면 체류기간을 지나셔도 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오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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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케네스 최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happymodel@naver.com

전화 213-250-3081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11 10:13:25 AM
질문을 애매하게 하시면 답변도 피곤해집니다.
질문하신 분이 시민권자입니까? 영주권자입니까?
시민권자라면 일체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불체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결혼하실 상대방이 불체가 되었고 본인이 영주권자라면 시민권 받을때까지 불체로 살아야 합니다.
답변일 7/24/2011 8:36:15 PM
남편이 시민권자이고,약혼자비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역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B1)결혼했습니다. 영주권은 8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입국시 입국대에서 별도 인터뷰했고,5개월 체류이유를 말했더니 i-94에 5개월 기간을 적어주었습니다.이때 결코 결혼이야기는 언급해서는 안됩니다. 영주권 신청도 4개월 후에 신청을 했고 (결혼목적으로 국에 들어 온 것을 알게되면 100% 거절당합니다.미국에 와서 여행중에 두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 처럼 하셔야 합니다.) 접수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접수한 이후에 영주권 서류 진행중에는 불체신분이 아니랍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영행허가서와 워크퍼밋을 함께 신청하시면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참고로...미국 입국관련 저는 불체한적도 없고, 범죄에 걸린 적도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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