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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Work Permit이 나오기 전의 경제활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p**op2**** 공감0
조회988 작성일7/22/2011 5:19:13 AM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F-1 상태입니다.
가을에 결혼을 할 예정이라,
올해까지는 일단 Work Permit 취득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캐쉬잡으로 돈을 벌어서 소득세와 관련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시작한 일과 관련해서 내년초에 Form-1099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Work Permit이 11월쯤 나온다고 봤을 때
노동허가 몇개월 전에 경제활동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이제 질문들어갑니다.

1) 한국에서 학비를 송금받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학비조달과 생활비에 대한
추궁이 들어올지의 여부와 그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2) Form-1099는 일년단위로 발행하므로 일년중 언제 소득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상관이 없는지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12월 31일자로 Work Permit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미 1월1일부터 일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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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2/2011 12:39:51 PM
답 1)
대처방안이 따로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과거의 불체사실과 불법취업에 대햐여 추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최초 입국 시 입국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했는가만 고려합니다. 만일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합니다.

답2)
불법취업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기에 영주권 승인 문제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매년 1월 말 이전에 지난 해에 대한1099 또는 W-2를 고용주로 부터 받으시면 4월 15일 이전에 세금보고만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W-2 또는 1099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용 통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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