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안이 따로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과거의 불체사실과 불법취업에 대햐여 추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최초 입국 시 입국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했는가만 고려합니다. 만일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합니다.
답2)
불법취업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기에 영주권 승인 문제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매년 1월 말 이전에 지난 해에 대한1099 또는 W-2를 고용주로 부터 받으시면 4월 15일 이전에 세금보고만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W-2 또는 1099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용 통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