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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전문직 영주권 DUI 2개(한국 1, 미국 1)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ansavei**** 공감0
조회1,371 작성일1/27/2021 6:07:15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EB-3 전문직 영주권을 진행합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럽지만, DUI를 두 번 받았습니다.


DUI 하나는 2012년에 한국에서 받아서 벌금을 내었고, 나머지 하나는 2014년 미국에서 받았으며 2018년에 expunged 되었습니다.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1. DUI 2개가 있을시에 good moral character를 증명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받은 DUI도 총 DUI에 포함되어서 good moral character를 증명해야하나요?


2. DUI를 받기 이전 시기에 특별한 선행활동이나 봉사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good moral character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될 확률이 클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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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9:09:11 AM

1. good moral character는 시민권 신청시 증명하시는 것이고, 영주권 신청시에는 CIMT(도덕률 위반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2건의 음주운전의 경우 CIMT가 되는지 여부는 판단의 여지가 있고, 만일 CIMT가 되는 경우, 영주권이 제한 받게 되고 이 경우에는 웨이버(waiver)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2. 웨이버를 받으시는 조건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두가지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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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9:54:26 AM

계속 진행 하세요.

잘 해결 될 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1:22:58 P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2개 사실만으로 거절이 될지 여부는, 이민국의 판단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반드시 거절이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아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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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21 10:14:53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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