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신청 거절이 계약파기의 면제 조건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해외로 출국하시는 경우, 건물주인측에서 렌트비 지급이나 계약파기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하여서 협상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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