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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국인 남편의 중혼 문제...

지역Missouri 아이디l**ji69**** 공감1
조회6,251 작성일1/27/2021 10:30:35 PM
여기에만 3번째 올립니다.보시고 방법을 아시는 분 제발 답 좀 주세요.지난 번에 올렸을때 어느분이 세인트루이스 한인회에 글을 올려보라하셔서 그렇게도 했고 미주리 주 검찰에도 이메일 보냈습니다.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국적 한국인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2007년에 처음 미국인 남편을 한국내에서 만났습니다.
2012년 10월31일에 한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제 관할 법원을 통해서 제출했던 남편의 여권 복사본과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혼인요건증명서 복사본을 받았습니다)현재도 법적으로 남편은 저와 혼인 상태에있습니다.
제 남편이 2014년말이나 2015년 초에 미국 미주리에서 다른 한국인 여자와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Missouri department health and senior service에서 그 사람이 혼인신고 한 곳을 찾으려고 신청서와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영문공증혼인증명서와 외교부 Apostille를 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공증서류는 안된다 거절을 해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주한 미국 대사관,한국내 변호사들...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국인이고 지금 현재는 미국 미주리에 제 남편과같이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남편은 2018년 10말쯤 말없이 미국으로 들어갔고 지금 그곳에서 트럭운전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남편은 Missouri 출신이고 Springfield Missouri에 살고 있습니다.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 사람으로 인해
13년동안 저와 제 아들은 너무나 상처 받고 많은것을 잃었습니다.
* 법을 통해 이사람은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남편의 미국내에서 한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취소 시킬 수 있는지
* 남편을 상대로 제가 겪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대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남편은 2014년에 제 가방에서 제 현금 카드를 몰래 가져가 상당의 돈을 인출하고 잠자리 동영상까지 몰래 만들어 저를 협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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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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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8/2021 10:04:52 AM
중혼이라고 확증이 되는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 . .?
답변일 1/28/2021 2:02:49 PM
우선 질문하신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세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조언을 드리자면:
1 ,2. 그 남자가 한국에서 적법한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서 결혼한것이 확인되면 그결혼은 무효가 될수 있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잇습니다. 그러나 처벌 자체도 misdeameanor (가벼운 범죄-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정도) 로 처벌도 그저 집행유예로 끝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혼죄가 성립되는 여건들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아직도 혼인 상태에 있고 미국에서 또 법적인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3.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증명 하실 자료가 있어도 미국 법정에서 과연 증거로 채택 되어 결과를 얻을수 있을런지 의심 스럽습니다.
우선 그 남자의 현재 위치와 혼인상태를 확인하려면 아마도 미국내 믿을만한 탐정을 찾아 의뢰 하는것이 제일 효과적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크게 도움이 안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답변일 1/28/2021 2:49:38 PM
그러지 마시고 가정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더 정확히 설명하실수 있고 자세한 답변 들을수 있습니다.
답변일 1/29/2021 7:08:44 PM
저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까지 이미 이혼수속을 끝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배우자가 행방불명이며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혼의 사유가 인정됩니다. 변호사가 관보에 올려 한달이 지나도 역시 응답이 없다는 증명으로 법원에서는 바로 이혼을 선언합니다. 즉, 남편의 새로운 혼인식고는 합법이 되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남편의 소셜넘버로 현 거주지를 정식 요청하여 파악하고 그간의 모든 사실을 기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일 1/29/2021 7:26:13 PM
부가합니다. 법적으로 남편에 대한 처벌과 혼인무효는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13살 아들에 대한 양육비와 본인의 경제적 요구사항은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캬운티, 또는 City 본부의 건물에 들어가셔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담당부서를 찾아 사정을 이야기 하면 즉시에 상대방의 모든 신상을 파악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면서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답변일 1/29/2021 7:36:14 PM
아하, 그러고 보니 한국에 계시군요. 대사관에 면담을 신청하십시오. 대사관 주변의 법률 사무소를 먼저 찾아 상담하신후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제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일 1/30/2021 10:32:32 PM
빨리 잊어 버리고 새 삶 찾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문제를 해결하자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수 있는데 그 비용과 기약없는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아주 무책임한, 한국여자를 만만하게 보는 나쁜놈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새로 만난 여자와도 오래 못갈것 같습니다. 할수 있는 일은 법적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과 아이 양육비 받아내는일 일텐데 하는일이 트럭 운전사라면 재산도 없는게 뻔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도 사실 국경을 넘어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서 간단하지 않고 비용만 한없이 들어 갈것 같습니다. 분하고 속상한 심정 이해 하지만 빨리 잊어 버리고 새 삶 출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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