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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echanic's lien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 공감0
조회3,118 작성일6/22/2011 5:06:10 PM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1,돈을 안줘서 건물에 메케니스 린을 걸었습니다
2.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3.건물이 팔리는지 에스크로 회사에서 Lien을 풀어달라고 하네요
4. Lien을 풀어주고 에스크로가 끝나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5.돈을 먼저내야 Lien을 풀어주겠다고 하니깐
6.30일안에 Lien을 풀어주는 서류를 안보내면 법에 걸린다고 겁을주네요.
7. 벌써 10일이 지났거든요
8.주인이 연락을 하라니깐 연락도 안주네요
*** 에스크로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풀어주고 돈을 안주면 받은경우가 되서 걱정이네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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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5:17:53 PM
메케닉스 린은 그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에 따라 걸었어야 합니다. 우선 Preliminary 20-Day Notice를 보냈어야 하고, 공사를 마친거나 주인이 받은 후 90일 이내에 걸어야만 하고, 또한 메케닉스 린을 건 후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린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린을 풀어 주었다고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1 11:11:36 PM
변호사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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