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사가 인터뷰당시 1년이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비자 승인 관련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Criminal Record 와 추가 인터뷰의 경우, 해당 대사관의 권한으로 추가요청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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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