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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에 나갈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e**** 공감0
조회2,053 작성일7/29/2011 8:15:27 PM
안녕하세요?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I-485 접수를 얼마 전에 하였는데
바로 한국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 워킹 퍼밋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영주권을 받지않았다 하더라도 워킹 퍼밋을 받으면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나갈 수 있다고 누군가 말하여서 자세한 것을 여쭤봅니다.

그 전에 쭉 F-1 신분이다가 245i case로 혜택을 본 후로 사실상 불체년도 수는 6~7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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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30/2011 9:51:12 AM
Reentry Permit은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이 해외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받는 것이고, I-485접수증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영주권신청상태에서는 Advance Parole이란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Advance Parole은 해외여행후 미국입국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입국시 입국자격은 Inadmissibility라 하여 별도의 제도에 따라 심사를 받는데, 미국내에서 신분없이 체류하였던 경우 입국금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국이 금지된다는 것은, 별도의 waiver를 받지 않는 한, 3/10년의 입국금지기간동안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여행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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