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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어찌해야할 지...

지역Colorado 아이디c**l197**** 공감0
조회2,079 작성일7/29/2011 1:12:31 AM
2008년 3월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동년 9월에 콜로라도주에 스시식당 오픈하여 제명의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 근처에 친동생이 다른 스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제동생이 스폰서가 되어 와이프를 요리사로 고용하는것으로 3순위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시동생과 형수관계이지만 스폰서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사이 2010년 9월경에 저는 E2신분을 재연장하고 와이프의 영주권 진행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경에 스폰서(제동생)이고 고용하려는 사람이 sister in law라는 이유로 I-140신청을 거절한다는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상소하자고 하였으나 저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앞으로의 신분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한가지생각은 한국과의 왕래를 위해 E2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현재 E2 명의를 와이프로 바꾼후에 스폰서를 찾아 제명의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10만불이상 순자산이 되거나 연수익이 나오는 모텔과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스폰서가 되어주실 수 있다고 하시고, 제명의로 신청하면 취업2순위 자격이 되어 영주권을 단기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증권에서 본사 경영지원 및 마케팅부서에서 10년가량 근속하였습니다.

첫째, E2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시 이민의사가 있다면 큰 결격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와이프명의로 영주권 신청한 이력이 남아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지...

둘째, 현재 E2체류신분 명의를 와이프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은지...

셋째, 제명의로 영주권 신청시 수속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넷째, 영주권 취득이나 비자 취득방법중 다른 추천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짧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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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9/2011 7:02:33 AM
E2투자자로 있으면서 취업영주권의 수속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신청이력이 꼭 E2의 신청상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여러가지를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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