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경우에 부모님이 서류미비자이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만 입국하셨다면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자신의 부모님이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먼저 남편을 통해서 질문자님이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그 후로 3년이 지난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며,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서류미비자인 어머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