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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지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ho123**** 공감0
조회2,932 작성일7/28/2011 8:15:25 PM
지난 1월에 입국하여 8월중 미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주권은 지난2007년 8월에 받았고 사업을 하다보니 6개월이 경과되어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입국심사대에서 영주권을 빼앗길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과 입국심사대에서 빼았기는 것과 어느것이 유리한지요 앞으로 사업상 자주 왕래가 될듯해서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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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30/2011 9:41:57 AM
Form I-407(영주권포기, Abandonment of LPR)이란 양식을 통해 대사관에 영주권카드를 반납하고 담당영사의 확인증을 받아 입국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간단할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입국비자(임시)를 받아 입국할 수도 있지만, 장시간의 여행후 이런 수속을 밟는 것은 심신으로 피곤할 것입니다. 공항 또는 대사관에서 수속하든 향후 미국왕래나 영주권 재신청 등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미국출국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1년미만이었다면 미국내 거주유지의사의 여부에 따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당분간은 영주권은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Reentry Permit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최장 2년간 거주하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반복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11 9:04:36 PM
입국 심사대에서 6개월 넘었다고 무조건 영주권 뺏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6개월간 외국에서 체류해야할 합당항 설명은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음을 확인시켜줄 필요도 있습니다 (주거, 세금 등의 증거서류등을 제시하면 쉽게 통과합니다) . 설혹 설명이 미흡하다 해도 영주권을 무조건 뺏아가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재수없으면 Warning 을 받을지 모르지만 ....
시간이 걸리드라도 Re-entry Permit 을 지참하시기를 권합니다.
영주권을 자진반납하건 재수없이 빼앗기건 어느쪽이 유리한가라는 단정은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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