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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후 체류신분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p**mrose77**** 공감0
조회3,902 작성일7/28/2011 4:48:28 PM
안녕하세요? 현재 E2 로 체류신분을 유지 하고 있고, 영주권문호가 OPEN 되어서 지난 2011년 6월에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특별한 문제없이 완료 하였고, 영주권 심사관이 영주권은 승인 된것이고 다만 그 당시 영주권 문호가 후퇴 되었으니, 영주권 문호가 다시 열리면 영주권 카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정상 E2 사업체를 처분 여부를 고민 중인데, E2 사업체를 처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취업이민의 경우는 영주권 인터뷰 후에도 간혹 영주권 카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현재 체류신분을 유지 하는게 유리 하다고 들었는데, 시민권자 형제초정인 경우도 영주권 카드가 나올때 까지 현재 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하는지요? 어떤 경우에 영주권 카드를 못 받을 수 있는지요? WELCOME NOTICE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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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7:21:17 PM
영주권문호가 후퇴되어, 인터뷰를 하였어도 상당한 기간 영주권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ase가 NBC로 이관되어 영주권문호의 개방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문호가 확실히 다시 열릴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손실을 본다든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신분유지만을 위해 하여야 한다면, 현재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혜택을 행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과거 이민법위반의 사실이 없고, 합법적인 미국입국의 사실이 입증되었고, 또 I-485신청시점까지 신분유지가 되었다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은 단지 시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E2사업체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11 5:04:38 PM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인터뷰 하신 날, Welcome Notice를 받으셨나요? 만일 받았다면 귀하의 말대로 인터뷰가 문제없이 완료된 것 입니다.

그러나 Welcome Notice를 받지 않았다면 아직은 제반서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I-485신청서 접수하는 날 까지 체류신분 합법적인 유지 여부, 미국에 맨처음 입국하실 때 합법적인 입국심사 여부, 그 후에 합법적인 E-2신분 유지, 형제의 가족관계 확인등등의 제반서류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의 미대사관에 서류확인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은 Welcome Notice를 받아야 끝이 납니다. E-2신분을 구태혀 만료할 필요가 있는지요? 그냥 E-2신분 유지하면서 영주권카드가 도착한 후에 현재의 사업체를 매각 또는 폐쇄조치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초청 케이스로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시라는 권고입니다.

만일 인터뷰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되었슴을 축하하는 말과 함께 Welcome Notice를 서면으로 받으셨다면 귀하의 의사대로 당장이라도 사업체를 처분하십시오.
답변일 7/28/2011 8:43:26 PM
이경원 변호사님의 밀씀을 듣고보니 이해가 됩니다.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려라.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신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인터뷰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았다면 영주권을 못 받았을 뿐이지 미국에 체류할 권한이 이미 부여됬습니다.
E2 비자와 전혀 상관없이 합법적인 체류신분 입니다.
즉 E2 비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시말해 E2 비자에 규정된 여러가지 제약은 더 이상 아무런 족쇄가 되지 못합니다. 사업체를 처분 하든 말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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