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귀하의 신분은 "I-539 COS Pending"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심사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이민국에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절차인 I-130/I-485 동시 신청절차에 따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답 2;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이 확실하다면 사업체 등록을 서두르지 마시고 결혼신고 후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한 후 이민국의 접수증/영수증 받은 후에 사업체 설립하시어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물론 지금 당장도 법인사업체를 설림하여 사업시작이 가능하지만, 소셜번호 필요...등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기에 사업체 설립비용 및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를 사용하여 고용주번호(EIN)신청해야 하는등등..복잡합니다.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한 후 약 3개월 이내에 EAD(워킹퍼밋)받게 되고--->소셜번호 발급--->사업체 설림---1년 유효한 운전면허 발급등의 순서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신고 후 이민국에 제반서류 접수한 후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약 4개월 후엔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쯤 후에 조건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조건만 있고 다른 모든 권리(합법취업, 영주권신분 및 자유로운 해외여행)는 영구영주권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