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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진행 중 이직 (2)

지역Texas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1,424 작성일7/28/2011 9:09:40 AM
우시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link 잘 보았습니다.
제 변호사님께서 주신 정보와 물론 일치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직 발생 원인니 laid-off 라면 (실제 그럴 확률이 50% 임) 아래 scenario 가 가능한 일인지요? (법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1. Laid-off 후, I485 조건과 동일한 job duties 의 다른 회사로 이직함 (EAD 카드와 곧 9/10월 내로 영주권 나온다는 상황만을 가지고 채용된다는 가정)

2. 원래 고용주는 저의 상황을 고려해 이민국에 별도의 보고하지 않음. 따라서 이민국은 저의 laid-off 와 이직을 알지 못함

3. 새 직장에서 재직 중, 순조롭게 올해 중 영주권 이슈됨

4. 미국 시민권 취득 계획은 없고 영주권만으로 취업활동만 희망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내 직장 생활에 문제 없음

(위 시나리오는 현재 저의 변호사님과 논의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법적 옳고 그름을 떠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우변호사님의 의견도 궁금하여 번거롭게 해드립니다.)


위 시나리오가 정말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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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8/2011 9:32:59 AM
네티즌의 의견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시나리오는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없어보입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차 시민권 신청하는데에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과거 직장의 내역을 깊이 파고들지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일 7/28/2011 3:15:32 PM
nan Huh 님 - Advice 감사드립니다. 네, 생각해보니 제가 우변호사님께 너무 불편한 질문을 드린거 같네요. 조금 급하다 보니 앞뒤 생각안하고 질문을 드린거 같습니다.
그런데 nan Hum 님께서는 경험으로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쪽 지식이 있으신 분인가요? 말씀들으니 제가 힘이 좀 나긴 합니다만 조금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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