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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진행 중의 이직

지역Texas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3,742 작성일7/28/2011 8:10:17 AM
항상 유익한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며칠전 문의드린 질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advice/insight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EB2 로 I485 이미 접수되었고 (지난 5월) 현재 laid-off 가능성이 50:50 이어서 Plan B 를 준비 중입니다.

질문에 앞서 현재 제 상황과 전제조건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 EAD card 수령 (valid thru June 2012)
2. 앞으로 시민권 취득 계획 없음 (Employment 위해 최소 영주권 유지 희망)
3. Laid-off 되더라도 현 employer 는 이민국 등에 보고계획 없음 (Laid-off 후라도 최대한 저의 편의를 바줄 수 있다고 약속)
4. Laid-off 또는 이직이 I-485 접수 후 180일 지나기 전에 발생한다는 가정
5. 저의 6년 H1B 만료는 올해 9월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I-485 접수시와 동일한 Job Duties 의 다른 일자리로 당장 이직을 한다면 USCIS 에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영주권은 별 문제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요?

즉,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재직시 오는 9월/10월경 영주권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영주권자로서 계속 새 직장에서 employment 가 유지되는 경우.

(제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시민권이 목적이라면 180일 이전의 이직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주권 유지가 목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scenario 라고 합니다.)


2. Laid-off 가 된다면 effective 한 EAD 만으로 (제 H1B 의 6년 만기는 올해 9월) 정말로 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3. 취업이 가능하다면 저의 현상황에 비추어 new employer 가 법적으로 또는 서류 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영주권자/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취업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다는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입니다)


아무런 조언이라도 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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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8:48:07 AM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0817 (I-485 접수후의 고용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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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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