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월 7일 미국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오랜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영주권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7월 12일) 서류 받았다는 메일도 받았고, finger print 날짜 공지 (8월 16일) 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인분께서,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 혼인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사진, 공동명의 lease, bank account 등등)" 를 영주권 신청시 함께 보냈어야 한다고 말씀 주네요.
저는 이 "증거서류" 들은 인터뷰 때 가져가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서류" 들을 보내는 것이 필수였던 것인가요? 저희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찾아 정말 꼼꼼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래된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 사항을 보지 못했던걸까요?? ㅠ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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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7/27/2011 5:23:12 PM
그러한 서류들은 귀하가 알고 있는 정보대로 인터뷰 시에 지참하여 사본을 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처음 신청 시에 그러한 서류들이 다 갖추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시에 그러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아무걱정마시고 주위의 명확하지 않은 정보, 즉.....카드라, ....한다드라...등의 불확실한 정보로 인하여 고민하지 마십시오.
j**131**** 님 답변
답변일7/30/2011 2:27:01 PM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메일이 오지 않았다면 복지회님 말씀대로 인터뷰 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모두 사본을 제출하는데 신분에 대한 서류들은 꼭 원본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예를들면 시민권증서와 미국여권, 한국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실 때 사진이나 공동명의의 증거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확실한 부부이니까 괜찮을꺼야 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큰 코 다칩니다. 이민국 직원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j**131**** 님 답변
답변일7/30/2011 2:28:12 PM
참 원본을 가지고 가실때 번역을 해서 가지고 가야하며 꼭 영어가 안되시는분이 계시면 통역관을 데리고 가야합니다. 부부 서로간이나 변호사는 통역을 할 수 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