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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병역 연기된 상태에서 한국 나가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emod**** 공감0
조회896 작성일7/27/2011 9:35:53 AM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오는 9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국을 나가봐야는데요. 여기선 영주권자이고 병역도 내년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나갔다가 법이 바뀌었단 이유로 군대로 이송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들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한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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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8/2011 1:22:37 PM
정확한 답변은 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엘에이 총영사관의 연락처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in Los Angeles)

대표 전화 : 213-385-9300
FAX : 213-385-1849
E-MAIL : consul-la@mofat.go.kr
페이북 : www.facebook.com/koreanconsulatela
트위터 : http://twtkr.com/mofatla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35세까지 병역이 연장되며, 그 안에 한국 방문 시에 년간 한국방문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병역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9월에 한국방문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한번의 방문기간이 6개월 또는 년 총 방문기간이 합하여 6개월 이상이 되면 미국에 돌아 오지 못하고 명예로운 한국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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