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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브로커

지역California 아이디j**fromu**** 공감0
조회3,470 작성일7/27/2011 4:31:21 AM
안녕하세요?

약 80여건의 3순위 CASE 를 의뢰받아 돈만 받은후 Bankrupt 한 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몇몇 고용계약서에서는 고용주 싸인 도용이 밝혀졌고, 또 몇몇은 자격없음으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승인서까지는 받고 이핑계 저핑계 대며 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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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7/2011 7:03:34 AM
무면허 법적자문 내지 서류대행 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해당주의 검찰, 소비자보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관련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구제는 사안별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임한 변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교체후 과거 변호사의 ineffective counseling를 이유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유령단체나 무자격자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겼던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강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본인이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무면허 법적자문이나 서류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이나 미국의 해당기관에 신고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십시오. 신원보호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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