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1년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기록을 지우고 법원에서 Dismiss되었다고 하셨는데 Expungement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Expungement는 Dismiss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법원판결을 이행하였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절차에 따라 과거의 판결을 지우는 것이 Expungement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기관의 직장이나 금융기관등에 취업을 위한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Expungement일지라도 과거의 위법행위 및 법원판결문을 제시해야 하기에 위법행위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민법 역시 연방법이기에 Expungement인 경우일지라도 체포경위와 법원판결문을 첨부하여 이민법상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합니다. 그러므로 I-485의 해당 질문에 Yes해야 하고 경찰의 체포경위 및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2:
이번 I-485기재 시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First Name: Gil, Middle Name: Dong, Last Name: Hong으로 기재하시고 항상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사실 한국인들은 Middle Name이 없는데도 굳이 마지막 글자를 Middle Name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이름은 First Name; Gil Dong, Last Name: Hong의 표표기 방법이 한국식 영어이름 기재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상에 Gil Hong으로 나와 있기에 이민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위에 제시한 방법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답 3: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외국어(한글) 서류는 영어능력이 있는자가 영문으로 번역하고 번역자가 서명한 확인서(Certification by Translator)를 첨부하도록 이민국 서류 작성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4:
I-485서류 접수하면 약 2개월 정도 후에 지문채취예약서(ASC Appointment)통지가 오게되어 지정된 이민국서류보조기관에 가시어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하게 됩니다. 지문채취 후 약 1개월 이내에 취업허가증(EAD)을 받게 되고 이 취업허가증을 소셜사무실에 가시어 소셜번호 신청하게 되고 운전면허 신청하여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답5: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약30%에 대해서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245(i)해당자는 반드시 인터뷰 실시합니다. 닭공장에서 1년 취업하기로 근로계약 체결하시었으면 그 계약대로 최소한 1년간 근무하시어야 후일 시민권 신청 시에 지장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여부는 귀하의 의사대로 결정하십시오.
수속진행에 대한 안내는 현재의 서류대행자의 진행에 따르시고, 의문난 점에 대해서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명확한 자문 받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