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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후 laid-off 추가질문

지역Texas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1,382 작성일7/26/2011 1:07:02 PM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보고 추가 질문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한번 정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I485 접수한지 80 일이 되는 11/1/2011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문의드립니다.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여 H-1B 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 지금까지의 EB-2 영주권 진행은 모두 포기하고 (무효화 되고) 새로 H-1B 로의 취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 이번 9월이 되면 H-1B 6년이 만료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취업이 되면 새로운 6년의 H-1B 가 주어지는 건지요?


또 말씀주신 내용 중에 "I-485 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퇴사를 하더라도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EB2 를 다시 하거나, 또는 priority date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EB3 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경우엔:

- I485 접수 후 180일 전에 퇴사했을 경우,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귀국 준비나 재취업 등을 위한 시간이 궁금해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 "이 경우에는 EB2를 다시 하거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180 일 이내에 laid-off 후 어떤 수로 EB2 를 다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laid off 후, 기존 EB2 와 동일한 조건의 취업을 통한 EB2 진행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 경우, H1B 를 건너뛰고 다른 제 3의 회사에서 EB2 로 계속하여 기존 영주권 진행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러 질문으로 번거롭게 해드립니다.
하지만 조언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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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7:51:54 PM
이미 H-1B 의 한도를 소진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H-1B 는 고용주와 관계 없이 도합 6년간 주어지며, 영주권 프로세싱 (제 1단계) 접수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2순위라고 하여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고용주의 협조를 얻어서 H-1B 연장 신청을 하십시오. 현재의 고용주와 다른 고용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주가 EB2를 서둘러서 해 줄 수 있다면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는 전제입니다.

H-1B 의 연장은 현재의 H-1B 기간 만료 전에 노동허가 신청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EB3 를 하는 것은 계산상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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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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