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라고 하여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고용주의 협조를 얻어서 H-1B 연장 신청을 하십시오. 현재의 고용주와 다른 고용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주가 EB2를 서둘러서 해 줄 수 있다면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는 전제입니다.
H-1B 의 연장은 현재의 H-1B 기간 만료 전에 노동허가 신청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EB3 를 하는 것은 계산상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