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익이 있느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 외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 보고시 택스크레딧(세액공제)을 받으실 수 있고, 년 $80000까지는 소득에서 제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방정부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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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