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메디칼(Medi-Cal) 사용으로인한 해외여행시 출입국은 문제 안됩니다.수혜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연방사회보장국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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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